728x90 반응형 월세1 이제 상가 주인도 같이 망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별도로 공유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변에 여기 좋다 좋다 해도 듣지 않으며 나중에 못샀다고 술먹을 때 푸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 좋다. 그런것을 찍으려는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만 기입 하고자 한다. 그냥 참고로 받아들이면 될듯하다. 10.5 오늘부터 상가임대차법이 변경되었다. (9/29일 실제 공포됨) 변경된 내용 골자는 월세 6개월이 밀려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법조항으로 보자면 제 10조의9 임차인이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여체한 차임액은 제 10조제1항 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월세 더밀려도 명도소송 손해배상 못한다는 얘기에..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