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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일기/부동산

이제 상가 주인도 같이 망합니다.

by 세인트리83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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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별도로 공유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변에 여기 좋다 좋다 해도 듣지 않으며 나중에 못샀다고 술먹을 때 푸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 좋다. 그런것을 찍으려는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만

기입 하고자 한다. 그냥 참고로 받아들이면 될듯하다.

 

10.5 오늘부터 상가임대차법이 변경되었다. (9/29일 실제 공포됨)

변경된 내용 골자는 월세 6개월이 밀려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법조항으로 보자면 제 10조의9 임차인이 이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여체한 차임액은 제 10조제1항

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월세 더밀려도 명도소송 손해배상 못한다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3개월 밀리면 나가라고 소송걸수 있는데 이제 못한다는얘기에요.

이게 뭔......

 

길게 얘기할건 없고 짧게 요약하자면

 

1. 건물주 입장

    보통 70~80% 대출껴서 구입한다.

    정말 돈많아서 현금 일시불 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별루없다.

    보면 대부분 월세받아서 대출금 내고 남은돈 소소하게 쓰려고 하는 재테크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건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2개월만 연체되도 3개월째 바로 경매 날림니다. 연체이자 15% 더해서

 

2. 임대인

    장사안되면 최대 9개월 질질 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소급적용도 안돼죠.... 답이 없네요.

 

예상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최악)

 

1) 9개월간 월세 안내도 되고 (당연히 안나갈테고요)

2) 월세 안내면 관리비도 안낼테고

3) 9월 될때 명도소송 시작하면 6개월 소요 됩니다.

4) 명도소송 이기면 내부 인테리어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돈이 없는데 임차인 안할테죠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 원복비용이 수백에서 수천입니다.

5) 위에꺼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최소 4개월입니다.

    파산 또는 재산 처분하면 이것도 못받죠

6) 재산 찾을시 경매 부치면 최소 12개월이죠

 

결론적으로 막장까지 가면 31개월 넉넉잡아서 36개월 + 손해에 대한 이자비용이 되겠지요?

 

변호사하고 법무사 때돈 벌겠네요...

이렇게 될빠인 주식하는게 편하죠?? ㅎㅎ

 

물론 저것을 고려한다면 저리스크를 다 반영해서 앞으로는 3년치 보증금을 받고 해야겠죠?

건물주는 당연히 보증금으로 은행이자 줘야하니.. 은행은 절대 규정대로하지 짤 없습니다.

 

이후는 생략합니다. 답답하네요. 서로 살수있는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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